의료비 환급금(반환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꿀팁

의료비 환급금(반환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인포마당 2023. 10. 12.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당 평균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며 8월 23일부터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꼭 조회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는 보통 해당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국민건강공단에서 발송이 되는데 그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여 간편 금융인증을 하시고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우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와 환급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조회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해 줍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환급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계좌에 입금 처리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hwp
0.03MB

 

홈페이지 접수방법: 민원여기요>개인민원신청>환급금조회 및 신청>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The건강 모바일앱 접수방법: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 조회 및 신청>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조직 및 인원>찾아오시는 길>지사찾기

 

의료비 환급금 지급기한

 

초과된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한 후 보통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향후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기본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알려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보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 분위별로 구분하여 확정합니다. 연도별로 소득 분위별 구간이 낮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환급대상자 중 85%가 소득의 하위 50%이며 총지급액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환급금도 총 지급액의 약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제외대상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미리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