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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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인포마당 2023. 10. 9.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국외 이주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간단 조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간단 조회를 해야 합니다. 내 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 미납한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의 납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1. 수령조건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비해당)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게 되는데 적용 이자율은 연금을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이자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데, 적용 이자율은 연금을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5%입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신청조건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총 5가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우편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팩스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신청방법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하는 방법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4) 전화·팩스 청구: 총 납부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만 가능

 

2.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3. 추가 구비서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반환일시금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며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 포함)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 불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 소멸시효
국외이주, 국적상실 5년
연금 지급연령 도달 10년
*시행일(2018.1.25.) 당시 지급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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