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을 해야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한 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하루 평균 66,000원, 한 달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에 따라 바뀌니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활동 시 가입했던 고용관계 가입여부, 가입기간, 퇴직사유 확인, 구직신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실업인정 단계를 거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세금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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