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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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by 인포마당 2023. 10. 11.

여성가족부에서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23년 505,562백만원에서 544,143백만 원으로 38,581백만 원, 7.6% 증가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신청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확인하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하여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확인하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2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월 2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자녀 1인당 월 5만원~10만원

(5만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0만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5만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신청하기: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비(생활보조금) 신청하기: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1부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1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1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1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제외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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