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로 신청 방법을 무료로 신청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에 해당하거나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로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시스템 이용 사례에 대해 교육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시행
신청방법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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