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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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총 정리

by 인포마당 2023. 7. 1.

서울특별시에서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7일(화) 10:00 ~ 7월 6일(목) 23:59까지입니다. 서두르세요!

  1. (임산부가구)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3.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로 2004년 6월 20일 출생부터 해당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인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지원규모는 약 13,000 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횟수

1가구당 총 6회로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09:00~13:00/14:00~18:00, 토요일 오전 09:00~13:00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

가족 돌봄공백 발생 가구(별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서비스절차

 필요서류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1. 임신부일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필수)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임신사실확인서(병원 진단서)

(해당자)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자)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2. 출산 후 1년 이내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필수)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자)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자)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미성년 자녀는 2004년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3. 다자녀가구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필수)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자)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자)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4.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필수)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자)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자)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5.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필수)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필수)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해당자)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자)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6.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필수)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만 제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필수)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 필요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를 참조 

(해당자)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자)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기준 

 운영업체 

업체명 권역자치구 사이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http://www.kohwa.or.kr/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http://www.charmlove.co.kr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https://gbnanum.com/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카카오톡채널 - 든든한파출부(서울형가사서비스 전용) (kakao.com)
(주)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https://www.daerijub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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