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 우대 인적 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로우대 공제 나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1952.12.31 이전 출생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계산기
✔ 올해 연말정산 납부액과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제, 표준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적의 세테크를 위하여 맞춤 세테크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절세계산기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슨 내역을 각자 공제 받는 연말정산은 서로가 손해 보는 하수의 연말정산을 말합니다. 부부 중 연봉이 더 높은 한 사람에게 무조건 공제를 몰아서 내는 중수의 연말정산입니다. 자녀, 부모님, 신용카드, 의료비 등 수많은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마음껏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는 절대 고수의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소득공제 환급계산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각 연도별로 놓친 공제 인원 수를 선택하고 그 외 공제의 경우 지출금액이 아닌 공제금액을 입력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48번 종합소득 과제표준과 71번 결정세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환급신청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등록되어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정기부금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준비서류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하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녀자공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연간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이 중복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신설규정으로 정해진 것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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