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 발생된 휴면예금은 온라인 지급청구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휴면예금 조회방법
휴면예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휴면예금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지급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방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권리자가 본인이라면 휴면예금찾아줌 웹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확인 후 휴면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휴면예금지급신청서 다운로드▼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신청 절차
휴면예금 방문 지급 신청 절차
3.휴면예금 이체결과 조회
휴면예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신청이 정상으로 접수되는 경우, 지급신청 당일 내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휴면예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이체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휴면예금 예금주명 확인
휴면예금을 찾아주는 사이트에서는 보다 안전한 지급처리를 위해서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명과 해당 휴면예금을 수취하실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권리자 정보변경 요청서▼
두 정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시어 지급신청 혹은 정보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다른 조회 사이트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에서 휴면예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24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 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따라하기
6.휴면예금 기부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된 휴면예금은 신용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근본적인 자활과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 서비스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장기미거래 계좌의 잔액을 기부하게 되면 세법상 공제한도 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30%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은 10%인 경우, 개인은 15% 또는 30%(1천만원 초과분), 법인은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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