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제도란? 학령기 시기 아동에게 흔히 발생되는 다빈도 질환인 시력이상, 비염, 비밤, 구강질환, 척추, 근골격계 질환 등 관내 민간단체 공공의료지원 참여기관과 협업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질환 치료비와 예방활동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의료 취약계층 아동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 치료비 부담을 덜어 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만6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의료 취약계층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이거나 기타 연계기관의 추천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만6세~만12세 이하 의료 취약계층 아동
-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추천)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기타 연계기관 추천
▼우리동네 참여 의료기관 현황보기▼
지원비용
1년 동안 1인당 누적 30만 원 이내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질환으로는 학령기 시기 다발성 질환인 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명 증빙서류(소견서, 진단서 등)
-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증명서)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시흥시 보건정책과에 먼저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쿠폰을 발급해 줍니다. 해당 쿠폰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고 대상자는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의료비지원이란?
희귀난치의료비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에 등록된 1,123개 희귀질환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만 지원이 가능
- 1,189개 희귀질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확인 바로가기
- 2023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확인하기▼
지원내용
✔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료를 지원받은 대상자
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 30만 원 지급,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
만 19세 이상, 대상질환 28개에 한함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기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환자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계약서(가구원, 부양의무자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만성신장질환, 파킨슨, 보장구구입비, 간병비지원 대상자에 한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환자 소득·재산기준 확인표▼
▼건강보험료 기준표▼
구비서류
- 소아암환자 등록신청서
- 성인암환자 등록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환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및 도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진료비 세수산정내역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자)
- 가족관계증명서(소아암환자 및 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소아암환자)
▼소아암환자 등록신청서▼
▼성인암환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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