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용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는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즉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하 입니다. 아래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00,688 | 7,227,981 |
✔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고지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고지보험료가 예를 들어 10만원일 경우 2인가구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123,511원 이하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1회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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