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되며 자유롭게 납입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요건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가입기간은 60개월이며 납입금액은 1천원에서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율은 취급기관에서 자율결정하며 3년 고정, 2년 변동 등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시 은행으로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 해당되며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요건
✔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하며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여부는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이율 제공(명칭: 소득+우대이율)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약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 총 급여 2,400만원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지급한도 40만 원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지급한도 50만 원
-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지급한도 60만 원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지급한도 70만 원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없음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 이후 2년은 변동으로 이율이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고 합니다.
가입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약 3주간의 가입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있습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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