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해 한부모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면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표>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면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23.1월~)>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신청절차
1.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2.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필요서류에서 확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주요혜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다운로드▼
1. 임신·출산
임신 출산 및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2.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4. 교육·취업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자녀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에 해당
5. 금융·법률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등의 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정
1. 건강보험료 경감
2. 복지용 쌀 할인지원(기준가격의 60~90%할인)
3.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4. 에너지효율개선
5. 에너지바우처
6. 이동전화요금 감면
7. 과태료 50% 이내 감면
8.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9. 수도요금 감면
10.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1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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