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많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 퇴직공제에 가입 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 공제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퇴직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1997년에 설립된 것으로 근로여건 및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 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종의 일용직 퇴직금 개념인 것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 자녀 장학 자금, 결혼 및 출산 보조금, 복지증진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1조(피종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성립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공제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시(지사/센터 위치보기▶)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 서류 일체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용불량자인 경우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2가지 종류)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이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침이 통장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은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7.11.24 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업무는 공사의 착공이후 성립신고, 근로일수신고, 공제부금 납부, 준공신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클릭]
✔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액은 2020년 5월부터 1일 6,500원이고, 근로자는 이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된다.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닫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광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사업주
건서르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50억원이상의 민간공사는 건설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은 당연 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아래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연 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사업주가 임의 가입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로 혜택을 줄 수 있다. 단, 가입 이후에 제도 이행 의무가 부과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 사업주 퇴직공제 가입 방법
원수급 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수급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한 해 승인을 받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은 공제회의 승인일 이후부터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주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와 같이 성립신고를 위해 사업주가 공제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발주가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 하도급계약서 사본(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부분 포함)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 임의가입을 위해서 사업주는 다움의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발주자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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