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치료관리비1 치매 치료관리비*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ㄴ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확.. 2023.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