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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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인포마당 2023. 7. 9.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ㄴ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기간이 정해지진 않고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 2022년,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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