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연금대상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가급여가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초급여가 3.3%, 부가급여가 1만 원 인상되며 지원 대상이 1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서둘러 지급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연금법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1~3급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18세 이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인 ▶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면 195.2만 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라면 122만 원입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소득계층별, 연령별에 따라 나의 지급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