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인포마당 2023. 12. 26.

2024년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가급여가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초급여가 3.3%, 부가급여가 1만 원 인상되며 지원 대상이 1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서둘러 지급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연금법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1~3급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18세 이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면 195.2만 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라면 122만 원입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소득계층별, 연령별에 따라 나의 지급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기초급여는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부가급여는 추가적인 비용 지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부부가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 급여의 20%를 감액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246,000원으로 부부 모두 총 492,000원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나의 장애인연금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글▼

 

차상위계층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범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분야까지 다양한 지원금을

blog.gifted-all.com

   

4.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보상하는 기초급여가 3.3% 인상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하는 부가급여가 1만 원 인상됩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기본급여 3만 2,180원,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총 40만 3,18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대상자는 올해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며, 

 

추가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대상 교육-직무수당을 신설해 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월 소득과 재산금액이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3급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기초급여가 지급되며,

 

그 외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 비용은 부가급여에서 지급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며,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 2,000만 원이며 고급자동차 등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공재액이 해당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며,

 

남은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