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벌이부부연말정산1 경로우대 인적 공제 혜택 모아보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 우대 인적 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로우대 공제 나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