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의 정의 및 유래
오늘은 6월 6일 제68회 현충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충일의 정의와 개설 유래, 국경일의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충일의 정의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 현충일 개설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3. 현충일의 연원 및 변천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4.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념일이라고 한다. 국경일은 풀이하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축일에 해당하나, 이 날은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기에 국경일이 될 수 없으며,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국경일이 아닌 날 가운데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며 1년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다는 날이다.
5. 국경일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서 중요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이라고 한다. 이 날은 매년 빠짐없이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었을 정도다. 단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 국경일로 대우받았으며, 삼일절을 한겨레 최대 국경일로 기술한 1949년 동아일보 사설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재조명됨에 따라 3·1절을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
✔ 대한민국 국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상식이니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사실 5대 국경일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 제목은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한글날 노래라고 한다.
6. 매년 묵념 사이렌을 울렸다고?!
매년 현충일에는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국립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 주관 정부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1분간 한민족의 번영과 독립,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의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한다. 사이렌이 울린다고 민방위나 공습경보 등으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7. 추념식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추념식을 거행한다. 오늘도 진행했다는 뉴스기사들이 보인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날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들에게 예의를 표한다. 정부 주관의 추념식은 보통 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지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추념식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5분쯤에 시작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서면 10시 정각을 기해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조포가 발사된다. 묵념 이후에는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 공연, 국가유공자 표창,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추념식이 진행되었다.
8. 현충일 날짜 특징과 대체 공휴일
현충일은 400년 동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58번, 목요일, 금요일은 57번, 화요일, 일요일은 56번 온다고 한다. 그러나 현충일은 일요일에 걸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는 걸리지 않는다. 현충일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4월 16일~5월 15일이고 윤달이 낀다면 100% 윤 4월이다. 만약 역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기 34,000년쯤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칠 수도 있다. 역법이 국제고정력으로 바뀐다면 현충일은 6월 17일로 바뀌며, 그 상태에서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뀐다면 6월 2일이 된다.
과거 대체 휴일 제도 시행 전에는 현충일이 일요일인 해에는 광복절도 같이 일요일이 되므로 여름 석 달 동안 휴가철과 토, 일요일을 빼고는 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이 경우에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도 토요일이라 제대로 못 쉬었다.
현충일뿐 아니라 일부 공휴일을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꾸는 방안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2015년 현충일을 6월 6일에서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었는데 정서 등의 여러 이유로 요일제로 바꾸는 건 힘들었다고 한다. 대신 대체공휴일의 전면 시행이 대안이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있어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넓히기로 함에 따라 현충일의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몇 차례 걸친 개정 끝에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설날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국한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충일은 계속 6월 6일 당일만 쉬게 됐다. 현충일의 경우 앞서 서술했듯이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일단 제외된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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