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소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 서류
◈ 서식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체명, 기업체주소, 연락처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기업 및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필요하니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서식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기업체 대표가 서류를 제출 및 이후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신청하는 기업체 대표자의 가족에 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위임장입니다. 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식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체명이 무엇인지, 대표자명이 무엇인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업종의 업태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 참조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본 참조 자료는 말 그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분류해 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박, 사행성, 담배, 성인용품, 약국, 한약국, 일반유흥주점, 경마, 경륜, 온라인게임, 보험, 금융, 부동산, 예술품 등 여러 업종이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휴직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5월에서 10월 사이에 휴직한 경우라면 11월 30일까지 고용 유지기간이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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