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회 방법 총 정리
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꿀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회 방법 총 정리

by 인포마당 2023. 5. 25.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자격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인증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민간인증서 중 카카톡으로 간편인증을 하면 편리합니다. 

 

 

 

5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장려금이 10%로 감면되니 5월 안으로 기한 내 신청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니 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면 신청 정보 내역이 나오니 아래와 같이 입력하셔서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 모두 해당하는 가구로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는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내 신청할 경우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 및 구성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에서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에서 3200만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참고)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까지이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유형에 따라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화면/음성)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지원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인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② 모바일 홈택스(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인인증번호(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③ 홈택스(PC 활용)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④ 지원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싶으시면 지원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대행을 요청합니다. 상담센터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3월, 9월)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유형에 따라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활용)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지 못해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에 개인정보, 손익계산서, 예금내역서,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② 모바일 홈택스(앱 활용)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제출 → 직장/자녀보조금 신청 →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에 개인정보, 손익계산서, 예금내역서,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확인 후 발송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