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신청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을 해야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한 후..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