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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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꿀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 정리

by 인포마당 2023. 4. 28.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기반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일부 저축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두둑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는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이 일부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금액에 일부를 더해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개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24세 청년으로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자로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서비스 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으로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운영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5,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서식 및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바로가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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