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니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단시간 돌봄
이용시작 시간 2시간~4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한 긴급 돌봄과 1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액 및 이용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200시간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 금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에게만 제공되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제 정기이용
시간제 정기이용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아동의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혜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요금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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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아이 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아이 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아이 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며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하고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를 합니다.
정부지원 유형 변경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하고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를 연계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은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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