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이 상승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기초생활수급자필수서류▼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과 가구별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3년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은 32%로 상승하니 지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중위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 3급지 광역, 세종, 창원 | 4급지 그 외 지역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기준특례 | 14,300만원 중 | 12,500만원 중 | 12,000만원 중 | 9,100만원 중 |
금융재산 5,400만원 | 3,400만원 | |||
주거용인정금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2.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023년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은 48%로 상승하여 더 많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 중위1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30%는 자부담으로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3. 의료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중위 40%에 해당되며 가구별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 중위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매월 5만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연간 80만원 |
입원 | 10% | 10% | 10% |
4. 교육급여 지원금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금액도 지원하니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해 주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합니다.
항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461,000원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 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지원 |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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