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이 인상이 되었으니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 지급대상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연연금은 크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해당합니다.
2. 노령연금 인상금액
노령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합산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이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가 추가 공제 되며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산정방식
노령연금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구분이 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입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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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산조사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필수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령연금신청서류 ▼
5. 기타 지원 혜택
경제적 도움 받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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