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할 때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2024년 내월급 확인하기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시간 및 기본급 등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나의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주급
2024년도 시급은 9,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473,280원,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최저임금안1부다운로드▼
3. 2024년 월급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에 한 달 209시간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60원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의 예상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 연봉
임금계산기로 연봉을 입력하면 비과세액으로 환산된 나의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로 연봉 및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실업급여
2023년 또는 2024년 최저임금을 통해서 실업급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연금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아래 도움 되는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퇴
blog.gifted-all.com
'돈이 되는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수당받기 (0) | 2023.11.03 |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한번에 완료하기 (0) | 2023.10.31 |
기초생활수급자 보일러교체지원금 신청하기 (0) | 2023.10.28 |
65세이상 노인혜택 지원 신청방법 (0) | 2023.10.25 |
독감 무료 접종 대상 및 비용(~2024년) (0) | 2023.10.23 |
댓글